저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하자발생기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감 하자, 미관상 하자 그리고 구조적 하자를 구분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년간의 하자보수소송 경험으로 수많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시공사 협의 및 합의 자문
· 사옥 신축 관련 하자로 인한 시공사 협의 및 합의 자문
·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공사도급계약 정산, 지체상금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사용검사 이후 하자, 분양계약서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다르게 시공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된 경우 사용검사 이전 하자(오시공, 미시공, 설계상하자)라고 합니다.
사용검사 이후 하자(안전,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청구 소송을, 사용검사 이전 하자(오시공, 미시공, 설계상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각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 받아 위 소송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 4~9개월
위임계약
하자조사
(하자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
채권양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유자 채권양도)
사전조사 보고서 작성
시행사 등 합의의사 확인
소장접수
약 6~9개월
검증 및 감정 신청
감정인 선정 및 감정료 납부
(법원이 추천한 감정인 3인 중 선택)
변론기일 및 감정기일
감정실시
감정보고서 제출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신청
약 3개월
청구취지 변경
(감정보고서 결과 반영하여 작성)
1심 판결 선고
가집행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금 수령)
선납금 및 선고보수 정산
(판결금 수령,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
판결 확정
짧은 시간 내에 아파트 하자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열정적이며 도전적인 로펌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 변호사와 법원감정인 자격을 갖춘 업계 최고의 하자진단업체들과 함께 하자진단 단계부터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하자보수 소송에서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
저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하자발생기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감 하자, 미관상 하자 그리고 구조적 하자를 구분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년간의 하자보수소송 경험으로 수많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시공사 협의 및 합의 자문
· 사옥 신축 관련 하자로 인한 시공사 협의 및 합의 자문
·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공사도급계약 정산, 지체상금 등
건축물 하자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사용검사 이후 하자, 분양계약서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다르게 시공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된 경우 사용검사 이전 하자(오시공, 미시공, 설계상하자)라고 합니다.
하자소송이란?
사용검사 이후 하자(안전,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청구 소송을, 사용검사 이전 하자(오시공, 미시공, 설계상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각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 받아 위 소송들을 진행하게 됩니다.